
정부가 2026년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합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세 부담과 거래 단절을 막기 위해 잔금 기한 연장 및 실거주 의무 완화라는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표와 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1.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지역별 잔금 기한
다주택자가 중과세를 피하려면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지역에 따라 잔금 지급(양도) 기한이 차등 적용됩니다.
| 구분 | 대상 지역 | 양도 기한 (계약일로부터) | 비고 |
| 기존 지정 | 강남, 서초, 송파, 용산 | 4개월 이내 | 기존 규정 유지 |
| 신규 지정 | '25.10.16 이후 지정 지역 | 6개월 이내 | 2개월 추가 여유 부여 |
- 포인트: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2개월의 시간을 더 벌어주었습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및 대출 규제 완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매도할 때 걸림돌이었던 '즉시 입주 의무'가 한시적으로 풀립니다. 단,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실거주 의무 유예: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입주 유예 (최장 2028년 2월 11일까지)
- 주택담보대출 전입: 기존 6개월 이내에서 '임대차 종료 후 1개월'로 연장
- 조건: 토지거래허가 신청 및 대출 신청일 기준 매수자가 무주택자여야 함

3. 향후 일정 및 주의사항
이번 보완책은 다주택자의 매물을 무주택자가 원활하게 인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입법예고: 2026년 2월 13일
- 시행시기: 2026년 2월 중 공포 즉시 시행
- 주의: 실거주 유예를 받더라도 최종적으로는 2028년 2월까지 실제 입주를 완료해야 정책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요약 및 결론
다주택자: 5월 9일 전 계약을 완료하고, 지역별 잔금 기한(4~6개월) 내에 등기를 넘겨야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활용해 전세 낀 매물(갭투자 형태)을 미리 선점할 기회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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