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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책 핵심 정리

경제한컷 2026. 2. 13. 07:57

 

정부가 2026년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합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세 부담과 거래 단절을 막기 위해 잔금 기한 연장실거주 의무 완화라는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표와 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1.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지역별 잔금 기한

다주택자가 중과세를 피하려면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지역에 따라 잔금 지급(양도) 기한이 차등 적용됩니다.

구분 대상 지역 양도 기한 (계약일로부터) 비고
기존 지정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개월 이내 기존 규정 유지
신규 지정 '25.10.16 이후 지정 지역 6개월 이내 2개월 추가 여유 부여
  • 포인트: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2개월의 시간을 더 벌어주었습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및 대출 규제 완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매도할 때 걸림돌이었던 '즉시 입주 의무'가 한시적으로 풀립니다. 단,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실거주 의무 유예: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입주 유예 (최장 2028년 2월 11일까지)
  • 주택담보대출 전입: 기존 6개월 이내에서 '임대차 종료 후 1개월'로 연장
  • 조건: 토지거래허가 신청 및 대출 신청일 기준 매수자가 무주택자여야 함

3. 향후 일정 및 주의사항

이번 보완책은 다주택자의 매물을 무주택자가 원활하게 인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입법예고: 2026년 2월 13일
  • 시행시기: 2026년 2월 중 공포 즉시 시행
  • 주의: 실거주 유예를 받더라도 최종적으로는 2028년 2월까지 실제 입주를 완료해야 정책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요약 및 결론

다주택자: 5월 9일 전 계약을 완료하고, 지역별 잔금 기한(4~6개월) 내에 등기를 넘겨야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활용해 전세 낀 매물(갭투자 형태)을 미리 선점할 기회가 열렸습니다.